반응형 전월세신고제과태료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정보. 과태료 안내실려면 주의 사항 확인 하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 부터 시행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갱신 계약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이되는 금액은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치 단체게 계약 사실ㅇ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지는 수도권과 각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입니다. 일단 전월세 신고제는 6우러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실거래 데이터 공개는 오는 11월 부터 시범 실시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아직 잔급을 치르지 않고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부과 된다고 하니 6월 1일 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 께서.. 2021.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