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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방식 추가. 수령액 확인

by 디노개미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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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집은 있는데 기본 국민연금과같은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다른 현금 흐름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 입니다. 주택연금은 보유하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입니다. 평생지급 이라는 점이 장점이고 노후에 현금 흐름이 막혀서 생활이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물론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방의 소형아파트 거주하고 노후에 매달 일정한 현금흐름이 없어서 커피한잔 사먹기도 부담스럽다면 꼭 고려해 볼만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초기증액형

주택연금 초기증액형은 연금 수령 초기에 돈이 더 필요한 경우 적용하면 좋은 상품입니다. 증액 받는 기간은 3,5,7,10년으로 선택가능합니다. 자녀 결혼, 자녀 교육비등 연금수령 초기에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을시 선택하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의 대학 또는 결혼하는 시점과 부모의 은퇴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경우는 주택연금 초기 증액형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정기증가형

주택연금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을 일정기간마다 증액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최초 연금 개시 후 3년마다 4.5프로씩 연금이 이상되는 방식입니다. 미래 물가상승율 대비와 생활비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주택연금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정기증가형과 초기 증액형은 2021년 8월 2일 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의 방식인 정액형에 가입하신 분들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가입하신 지역의 담당 주택금융공사에 상담 하시고 필요 서류 지참 후 방문히시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예상 연금 수령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핵심은 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주택가격기준 가입 가능한 금액은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과 월세 수입, 보유세등을 따져보고 가입여부를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정액형 연금 예상 수령액

노후에 현금 흐름이 없어서 고민을 하시거나 현재  55세이상인데 생활이 힘든 경우는 주택연금을 꼭 고려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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